공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2013.08.06
운영자
조회수 : 5,347
★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의 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부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8231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어업&#8231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는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정책지원사업 현황 참조)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책적 지원사항과 등록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농업경영체콜센터
(tel.1644-8778)
또는 품관원 각 지역 지원 문의 가능

※ 유첨파일 농업경영체 등록내용 및 절차 참조
농업경영체 등록내용 및 절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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