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유통 및 소비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 조정 ■■■■
<주요내용>
□ 포장규격 개선사항
△ 화훼류(절화류)골판지 높이 기준(300mm)폐지,
△ 사과·배 골판지 상자 인쇄도수 기준 완화(3도 → 4도),
△ 2가지 이상 품목 포장의 특례 신설 등
□ 등급규격 개선사항
△ 사과, 배, 토마토 크기구분 및 방울토마토 신선도 구분 등 등급규격 개정
▲ 이번에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