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 계획서 제출
2010.01.12
김규호
조회수 : 10,098
가. 제 출 자 : 2010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대상자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작목반,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나. 제출기한 : 2010년 1월 20일

다. 제출방법
- 기존사업자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nhpool21.co.kr) 우측의
「2010년 이용계획제출」 단추를 클릭하여 이용 계획을
입력한 후 「저장」 단추를 클릭하면 제출 완료

- 신규사업자
: 산지유통인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정보망 거래처(신규,변경,삭제) 신청서와
산지유통인등록증 사본을 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에 팩스로 제출

이를 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에서 취합 후 농협중앙회로 송부
농협중앙회에서 서류 검토 후 아이디 발급
신규사업자는 부여된 아이디로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nhpool21.co.kr)에
로그인하여 메인 화면 우측의 「2010년 이용계획제출」단추를 클릭
이용 계획을 입력한 후「저장」 단추를 클릭하면 제출 완료

- fax 02-3401-2874, tel 02-3401-2870~1
(담당자 : 대리 김규호)

※ 사업계획서 제출 전산입력은 2010년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2주간 가능
※ 신규사업자 사용자 신청은 2010년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가능
※ 금번 이용계획 미제출시 2010년도 보조금지원 불가
※ 신규사업자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를 거래
풀회사로 제출

라. 기타 유의사항
- 지역연합회
: 연회비 미납 여부 등을 2010.1.18까지 파악하여 중앙연합회로 회신
기존 사업자와 신규사업자 연회비 미납 시 금년도 사업에서 배제
(양식)물류기기사용자등록 변경신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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