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물류기기공동이용 사업계획서 제출]
가. 사업대상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광역유통 주체(시군유통회사), 조
합공동사업법인
- 공영 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 산지유통인은 2010년도 신청자격 유지(2010년도와 동일),
단 2011년도부터는 법인조직에 한하여 지원계획
나.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부가가치세 해당액은 자부담)
다. 사업신청
① 제출자 : 2011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사업대상자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 광역유통주체)
② 제출기한 : 2011년 1월 6일(목) ~ 20일(목)
③ 제출방법
- 기존사업자(연합회 회원에 한함)
: 홈페이지 www.nhpool21.co.kr 우측의 「11년 이용계획제출」 단추를 클릭하여
이용 계획을 입력한 후 「저장」 단추를 클릭하면 제출 완료
- 신규사업자
ⓐ 산지유통인(신규사업자)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정보망 거래처(신규,변경,삭제)
신청서와 산지유통인등록증 사본을 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에 팩스로 제출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연합회 tel 02-3401-2870~1, fax 02-3401-2874
(담당자 : 과장 김규호)
ⓑ 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에서 취합 후 농협중앙회로 제출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아이디 발급
ⓒ 아이디를 부여받은후,
홈페이지 www.nhpool21.co.kr 우측의 「11년 이용계획제출」단추를 클릭하여
이용 계획을 입력한 후 「저장」 단추를 클릭하면 제출 완료
※ 사업계획서 제출 전산입력은 2011년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2주간 가능
※ 신규 id 신청은 2011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 가능
④ 유의사항
- 기존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지역연합회 정회원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 참여자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 금번 이용계획 미제출시 2011년도 보조금지원 불가
- 신규사업자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를 거래
풀회사로 제출
⑤ 기타문의
-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tel 02-3401-2870~1, fax 02-3401-2874
- 농협중앙회 tel 02-2080-6232,6256, fax 02-2080-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