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 개정안(입법예고)-농업소득 10억 이상 소득세 과세 ■■■■■
▣ 주요 내용
□ 농업소득세 부활 (2016년)
○ 농업인에 대한 세금은 농지세(지방세) 부과 되다가 2000년 농업소득세
(지방세)로 이름이 바뀌었고, 세수효과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 과세 중단 이후 2010년 폐지 됨
○ 그러나 농&#8231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규모화 되고 과학화 되면서
연간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늘어나는 추세
○ 그동안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 왔으나, 여타 과세
대상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인 소득자와 함께 고소득 농
업법인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
○ 다만, 장기간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과세 대상을 일정 수입금액을 초과(10억원)하는 고소득 농업법인으로 한
정하고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도록 함.
□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쌀, 감자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외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 작물(채소, 화훼, 종묘
재배, 과실, 음료 및 향신용 작물, 시설 재배업 등)은 과세 대상
○ 농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최초 연 10억 초과 시, 다음 연도 신고&#8228납부시까지 사업자등록 허용
○ 수입금액 10억원이상 작물재배업 경우 복식부기 대상
-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농업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8228관리
※ 유첨파일의 ''''개정세법안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