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10-21 농민신문 서륜 기자
채소 7품목 최저보장가격 7~43% 인상
노지채소 7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이 7.7~43.3% 인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전국의 지자체와 농협·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 7개 품목의 최저보장가격을 이같이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보장가격은 15일 이후 수확되는 계약재배 사업 대상 물량부터 적용된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고추로 기존 3490원(600g)에서 5002원(43.3%)으로 올랐다.
▲겨울배추는 76만원(10α)에서 93만8000원(23.4%)
▲가을배추 60만8000→71만원(16.8%)
▲고랭지무 64만4000→71만4000원(10.9%)
▲당근 108만9000→126만5000원(16.2%)
▲대파 99만3000→114만6000원(15.4%) 등으로 올랐다.